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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사례
2024-12-13 18:39:31

▶ 사건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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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A

지역 : 부산

사건명 : 공무집행방해













▶ 사건의 경위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피고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이 없더라도 재판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A씨 역시 이에 따라 본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며

저희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을 찾아주셨는데요.


A씨는 불법주차를 단속하던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저희와의 법률상담에서 "나는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고, 기소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저희는 A씨가 부당한 사유로 갑작스럽게 형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류인준 변호사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은 A씨와 상담을 통해 그가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송촉진법의 재심 규정에 따르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판결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A씨에게 이를 근거로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고, 해당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A씨의 경우 공소제기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여,

A씨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








그 결과, A씨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고인은 공시송달 여부를 확인 후 재판 상황을 파악해야하고

소송촉진법에 따라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1심 판결이 부당했는지까지 꼼꼼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에서도 A씨의 재심을 청구함과 동시에 1심의 판결 내용과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양형 사유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공소제기 사실조차 모른 채 형을 선고 받았던 상황을 피력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양형 사유를 인정받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소송촉진법에 따라 본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빠르게 재심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재심청구와 함께 사건의 경중을 명확히 분석하고,

재판부에 합리적인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사건도 결국 시간 싸움이기에,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촘촘한 방어 전략을 설계하는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형사사건 수사의 흐름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백두대간과 함께한다면, 갑작스러운 사건에도 전략적으로 혐의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본 사건과 같은 곤경에 처하셨다면, 지금 바로 류인준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